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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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원고들의 청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할 것이어서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율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부득이 동의한 것이므로 위 동의는 무효이다....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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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및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미충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임금, 퇴직금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임.
- 피고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2015. 12. 9.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2016. 1. 1.부터 시행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예정일 만 3년 전부터 임금을 9%씩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함.
-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받았고,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임.
- 법원의 판단:
-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보장·연장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을 가짐.
- 임금 삭감 없는 정년 보장은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여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임금 감액 기간(퇴직 전 3년) 및 감액률(총임금의 9%)이 지나치지 않음.
-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함.
-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직무 조정, 전직교육 또는 창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함.
- 결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임금 차등을 두게 된 목적과 취지가 정당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필요한 정도에 그쳐,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은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