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63181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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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가 지급하는 지입료 등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원고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바 없다. 10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대내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화물운송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화물운송에 따른 수입이나 손실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 등을 받아왔고, 위와 같이 제3자를 고용할 경제적 유인도 없었으므로 이윤의 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또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적인 지입료 이외에 시간외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등을 부담하였다. 8 원고가 임의로 결근하거나 배정된 화물운송을 제때에 마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받는 지입료 등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원고에게 어떤 징계수단 보다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이 될 수있다. 9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운행일정과 휴무일 등이 피고에 의해 정해지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15%는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세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9.5톤 화물차량(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며 2004. 8. 1.부터 2017. 1. 31.까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업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원고는 피고와 지입차량계약을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였으며, 2016. 1. 1. 체결된 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와 기타 수당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 즉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함. 사용종속관계는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수행 과정의 통제 여부, 노무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보수의 성격, 독립 사업자로서의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업무 필수성: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업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임.
- 업무 지시 및 통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날 운송할 화물, 첫 도착지 등 구체적 업무 내용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운행함. 피고는 운송 목적지까지의 구체적 경로를 지정하고, GPS를 통해 실시간 운행 경로를 파악하며 운행 경로 변경 지시 및 운행 시간 등을 관리함.
- 보고 의무: 원고는 매일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을 차량운행일보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차량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음. 사고 발생 시 피고의 매뉴얼에 따라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함.
- 근무 시간 및 휴무: 피고가 정한 근무 일정에 따라 원고의 휴무일과 근무시간대가 정해졌으며, 휴무일 변경 시 피고의 결재를 받아야 함. 피고가 지정한 날짜에 차량 안전점검을 받음.
- 출퇴근 및 차량 관리: 원고는 피고가 정해준 운행 일정에 따라 피고의 영업소로 출근하고, 업무 종료 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맡기고 승인을 받아 퇴근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음.
- 전속성 및 보수: 원고는 12년 6개월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가 배정한 화물만을 운송하였고, 다른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를 한 적이 없음. 화물운송량이나 운송거리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등을 받았으며, 고정 지입료 외에 시간외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고,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함.
- 징계 수단: 원고가 임의로 결근하거나 배정된 화물운송을 제때 마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며, 이는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으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