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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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노동조합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수당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피고의 앞서 본 임금협정서(월정액급여 입금표준 산정예시표)에 의할때, 상여금은 이 사건 각 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택시운전기사의 성실수당 및 승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945,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9. 9. 8.부터 2015. 8. 14.까지 피고에게 택시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함.
- 피고는 2014. 1. 1.부터 2015. 8. 14.까지 원고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
-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합계 945,129원임.
- 피고는 2014. 3. 12.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함.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 간의 2014. 2. 26.자 임금협정서와 2014. 3. 12.자 노사합의서에 이 사건 각 수당이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점,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20일 이상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한 점, 노조위원장이 노사협력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속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 참고사실
- 피고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오다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는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고, 경영진 변경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함.
- 노조위원장 C는 수사기관에서 통상임금 상승 문제로 피고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노사협력 차원에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는 문구와 달리 예전대로 일할 계산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