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86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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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노동조합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서 합계 1,159,8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택시회사의 성실수당 및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159,8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7. 10. 1.부터 2015. 7. 14.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
-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2014. 7.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총 1,159,841원으로 산정됨.
- 피고는 2014. 3. 12.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일 미만 근무자에게도 재량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함.
- 법리: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며,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함.
- 법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법리: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노사합의서에 이 사건 각 수당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하여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함.
- 그러나, 피고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점,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한 점, 노조위원장도 통상임금 상승 문제로 피고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노사협력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일할 계산하여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