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6.05
서울동부지방법원2018나290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
포괄임금제사용자근로조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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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이 포괄임금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따라서,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이 실제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계약서 소급 적용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0.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음.
- 원고 등 근로자들은 2015. 4. 30.까지 2교대제(일 12시간)로, 2015. 5. 1.부터 4조 3교대제(일 8시간)로 근무하였음.
- 원고와 피고는 2015. 8. 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4조 3교대제 근무형태(일 8시간)에 기본급 1,990,780원, 고정 야간근로수당 309,220원, 차량유지비 월 200,000원을 합하여 월 250만 원으로 정하였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란에는 '2015. 3. 20.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3월 임금 1,161,290원, 2015년 4월 임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
- 원고는 2015년 3월 및 4월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재산정하면 3월 미지급금 75,586원, 4월 미지급금 1,622,604원 합계 1,698,19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5년 3월, 4월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서 소급 적용 여부
- 원고와 피고는 2015. 3. 22.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피고가 2015. 3. 23.부터 2015. 4. 30.까지 2조 2교대(일 12시간 근무, 2015. 4. 12.만 휴무, 월 300만 원)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2015. 3. 20.부터'라고 기재된 것은 원고의 근무 시작일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2015년 3월과 4월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와 피고가 2015년 4월까지는 2조 2교대 근로조건(월 300만원)으로, 2015년 5월부터는 4조 3교대 근로조건(월 250만 원)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3월 및 4월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0.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이 완료된 3월과 4월의 임금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급하여 재산정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이 원고의 2015년 3월, 4월 임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의 포괄임금제 무효 여부
-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나, 그 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을 하면서 2015. 3. 23.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 중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포함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일 12시간 근무, 2015. 4. 12.만 휴무), 그에 대하여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 원고는 위와 같이 합의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이 실제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설령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을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조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지 않음.
- 법정수당 미달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5,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