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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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060,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피고는 원고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2014년 2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합계 1,065,648원이다. 다. 피고는 2014. 3. 12.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제외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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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택시운전기사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060,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3. 11. 19.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택시운전기사임.
- 피고는 원고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
-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2014년 2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합계 1,065,648원임.
- 피고는 2014. 3. 12.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수당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고, 20일 미만 근무자가 최저임금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고정성 판단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함.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함.
- 판단:
- 피고는 2013. 12.경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2014. 3. 12.자 노사합의서를 작성함.
- 노사합의서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을 2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는 요건을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는 20일 이상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함.
-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경영진이 변경되었음에도 동일한 형태로 임금이 계속 지급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수당 지급에 대한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음.
- 노조위원장은 관련 임금 사건 수사에서 위 노사합의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기존 임금이 불리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진술함.
-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효력이 없음.
- 피고는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수당을 개별 근로자의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일할 지급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제1심에서 원고는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만이 항소하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