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111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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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2014.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내역은 별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3. 12....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노동조합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전제로 2014.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내역은 별표 중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서 별표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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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택시운전기사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
-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함.
- 피고는 2014. 3. 12.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노사합의의 효력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수당은 노사합의서상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왔음.
- 피고의 경영진 변경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었으며, 노조위원장 또한 통상임금 상승 우려로 노사협력 차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행했다고 진술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피고가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임금을 제외하는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성을 침해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실제 지급 관행이 노사합의서의 문구보다 통상임금 판단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려는 노사합의는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본문발췌]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 C은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 C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C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제외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표 중 각 근무기간 동안 택시운전기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