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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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면서 피고 C에게 원고가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바. 이에 불복한 피고 C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9. 28. 피고 C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이를원고에게 통지한 후. 2016. 12. 22.부터 2017. 3. 3.까지 6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항을 심의하였는데, 6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7. 3. 16. H대학교 의료원장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1. 원고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6. 8....전 직원을 대상으로 K 방송이 그릇된 내용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병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프로그램의 정정보도를 요하는 조정신청을 요청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 K에서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였음을 그룹웨어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ol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밀누설자나 배신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거나 왕따를 당하도록 조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끝으로 피고 C이 원고를 부당하게 징계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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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및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 C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 피고 학교법인 C(이하 'C')에 입사하여 G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임.
- 원고는 2016. 8.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에 병원이 직원들에게 20억 원을 강제모금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
- 피고 B의 'K' 프로그램은 2016. 10. 16. 병원의 강제모금 내용을 방송함.
- 피고 C은 2016. 12. 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7. 3. 21.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지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6. 8.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함.
- 피고 C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28. 기각 판정됨.
- 병원 홍보팀 직원 피고 D은 2016.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제보 관련 메시지를 전송받아 피고 F에게 전달하고, 피고 F는 이를 피고 E에게 알림.
- 피고 E은 위 메시지를 출력하여 징계위원회에 전달하고, 2017. 2. 2.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공익제보자 정보 유출 및 감시 감독 의무 해태 여부
- 원고는 피고 B이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 및 신뢰관계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제보 내용을 피고 C에 유출하였거나, 감시 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제보 내용을 유출하였거나 감시 감독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다른 언론사에도 동일한 제보를 하였고, 피고 D이 제보 문구를 다른 병원 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함. 피고 C의 공익제보자 정보 불법 취득 및 왕따 조장 여부
- 원고는 피고 C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제보자의 신상내역과 제보 내용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밀누설자, 배신자로 인식하게 하고 왕따를 당하도록 조장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C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제보자 정보를 누설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또한, 피고 C이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를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비밀누설자나 배신자로 인식하게 하거나 왕따를 조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부당 징계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 C이 원고를 부당하게 징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과거 피고 C 임직원을 고소·고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 K 프로그램에 제보한 사실 등을 인정함.
-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고소·고발이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불법적으로 입수되었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K 프로그램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 C이 원고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웠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판단함.
- 이러한 징계는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