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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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2.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야간근로수당 1,2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모두 5명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4,311,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야간근로수당 44,2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모두 1,180,44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E(주)의 임금체계, 노사 간 합의와 개별근로계약 중 각 야간근로수당과 관련된 내용 및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오히려 야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위 근로조건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까지 명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대표이사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노사 합의 및 근로계약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임.
- 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연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수입금 전액을 입금받은 뒤, 기본급 및 초과 수익금의 6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운영함.
- 야간근무 선호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노조와 야간근로 일수 제한 및 초과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합의를 함.
- 피해 근로자들은 이 합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 시까지 13일치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받았으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검사는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야간근로수당 합계 4,311,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재직 근로자 1명에게 야간근로수당 1,180,448원을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 근거, 회사의 조직 및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임금체계, 노사 간 합의 및 개별 근로계약 내용, 합의 경위, 야간근로수당 일부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근로조건이 야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유지되어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임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미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노사 합의의 경위 및 내용, 사용자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노사 간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유지된 경우, 사용자가 해당 합의를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고의를 부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음.
- 다만,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형사상 무죄가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