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268017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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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급여규정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인데 그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고 고용상 연령차별을하여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자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피고 회사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조정하였고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직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원고들의 기본급이 깎였지만 정년이 연장되고 연장된 정년 기간 중 받은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용상 연령차별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피고의 급여규정이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도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급여규정 개정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임금 차액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2. 31.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임.
- 원고들은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급여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급여규정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인데 그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고 고용상 연령차별을 하여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자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피고 회사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조정하였고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정년 연장 사업장에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도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하였음.
-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직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급여규정 개정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에 의한 무효 여부
- 법리: 고용상 연령차별은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금지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기본급이 깎였으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음.
-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는 정년 58세까지 1년 기본급의 300%를 받게 되었으나,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에는 정년 60세까지 애초 기본급의 370% 가량을 받게 되어 2년을 더 일하면서 기본급여는 1년 급여의 70% 정도만 더 받게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 개인성과급과 조직성과급 또는 팀성과급을 지급하였음.
- 개인성과급은 인정수익에서 개인비용 3배를 뺀 금액의 13~18%에 해당하는 금원이고, 개인비용은 월정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임.
- 개인성과급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조직성과급을 계산함.
- 원고들이 55세부터 60세까지 받은 기본급과 58세부터 60세까지 받은 성과급을 합하면 원고들은 원고별로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본급의 502%~624% 가량, 평균 510.9%를 받았음.
- 원고들은 58세부터 60세까지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피고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받았음.
- 원고들의 기본급이 깎였지만 정년이 연장되고 연장된 정년 기간 중 받은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용상 연령차별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