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한편 피고 D와 G 사이에 체결된 제1 위탁계약서의 PC공 사 공사규정에 따르면, G은 매월 생산일정표를 작성하되 전체 일정표에 대한 비율을 미달시켜서는 안되고, 피고 D는 생산일정표를 검토한 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6항), 피고 D의 일일 생산목표량을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고 작업원 및 작업시간 부족등 G의 사정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G은 이에 상응하는 지체보상금을 피고 D에 지불하여야 한다(제17항)....이는 대체로 작업 현장 또는 작업 내용에 내재된 위험요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규정에서 특별히 작업 현장이나 내용에 내재된 위험이 없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근무시간·근무형태 등을 관리함으로써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 5. 18....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없었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 17분으로서, 육체노동을 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에게 심장과 관련한 특별한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업무상 과로에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과로사한 이집트인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도급인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 E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망인이 업무상 과로에 기한 심장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피고 D는 망인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없고,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피고 E의 책임은 60%로 제한됨.
사실관계
망인은 2017. 12. 1. 피고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함.
망인은 2018. 7. 2.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부학적 사인을 '불명'으로 제시하였으나 심장 부정맥 등 내적 원인 가능성을 언급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57시간 17분 근무하였고, 주 2-3회 조기 출근 또는 야간근무를 하여 2-3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사고 2주 전에는 일 13시간 근무하기도 함.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
원고 A는 망인의 아내,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원고 A의 법정대리인 자격 인정 여부
국제사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 자격에 관하여는 이집트법이 적용됨.
이집트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 후견인 자격은 원칙적으로 부계 친족인 조부가 가지나, 법원 허가를 받아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음.
이집트 산타 지역 탄다 가정법원이 원고 B, C의 조부의 후견인 지위 사임 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 A를 새로운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 A는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제사법 제28조, 제31조
피고 D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 책임 인정 여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결정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피고 D가 G 및 피고 E의 매월 및 일일 생산량에 관여하여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피고 D가 근로자의 수나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까지 직접 결정하거나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D는 G이 생산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정한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목표량을 달성할 책임을 G에게 부담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고용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근로자 관리는 피고 E가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 D는 안전관리 수준에서 작업방식의 원칙을 정하고 야간작업 종료 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망인은 피고 E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D에게 망인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피고 D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인정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작업환경측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서 특별히 작업 현장이나 내용에 내재된 위험이 없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근무시간·근무형태 등을 관리함으로써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 D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인 망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외에 작업시기·내용 등 근로내용 자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사업주는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여야 함(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없었지만,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7시간 17분으로서 육체노동을 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에게 심장과 관련한 특별한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피고 E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업무상 과로에 기한 심장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책임의 제한
망인으로서도 평소 자신의 업무 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적절히 휴식을 취하거나 과중한 업무 수행을 지시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자기보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망인의 해부학적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E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유족급여 공제 방식 및 상속 지분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이집트 상속법에 따름.
이집트 상속법에 따르면 망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망인의 부모가 각 1/6, 배우자가 1/8을 상속받고 남은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되 남자가 여자의 두 배를 상속받음.
망인의 부모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의 포기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해당 채권이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하거나 채권양도로 특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 9/72, 원고 B 26/72, 원고 C 13/72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국제사법 제77조
참고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체류허가기간이 종료된 이집트인으로서 난민 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음.
망인의 부모는 이집트 본국에서 '망인의 사망 사건과 금전적 보상에 대한 모든 금전적 처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음.
검토
본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과로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임.
특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 책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도급 관계에서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외국인 근로자의 상속법 적용 및 유족급여 공제 방식에 대한 법리 적용을 통해 국제사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보여줌.
다만, 망인의 자기보호 의무 및 해부학적 사인 불명확성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60%로 한 점은, 과로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볼 수 있음.
[본문발췌]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이집트 가족법에 의할 때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친권은 어머니가 아닌 부계 남자 친척에게 인정되므로 원고 B, C의 어머니인 원고 A에게는 위 원고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A의 소송위임에 따른 이 사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8조, 제31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