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12.19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0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기)
주52시간단체협약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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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 망인과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공익사업의 특수사정에 따라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를 하고, 격주 1일은 휴무 일(무급), 1일은 휴일제로 한다( 제3조 참조)'고 약정하였다.
- 망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8조 참조)....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 일제로 한다(제11조 참조). H위원회에서 연장근무일(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I협의회에서 정한다. 2013. 9. 1.부터의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다(제11조의 3 참조).'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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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시간으로 총 9시간이고,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shift)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상근무 1개는 9시간, 반일 근무 1개는 5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및 입금협정상 망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은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운행 시간중 전일 운행 종료시간과 당일 운행 시작시간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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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버스 운전기사 사망에 대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망인 E은 2011. 4. 14.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F번 시내버스를 운전해 옴.
- 망인 E은 2015. 12. 10. 오전반 근무 후 퇴근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2. 13. '뇌 내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함.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임.
-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호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력 부족 및 상시 초과근무 강요 여부: 2015. 10. 기준 피고의 총 차량 보유대수 141대(상계1영업소 17대) 및 2019. 2.경 피고 소속 운전기사 320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망인 사망 당시 피고의 상계1영업소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상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47시간 38분으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원고가 주장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은 임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 여부 판단에 적용할 것은 아님.
- 충분한 휴식 시간 미부여 여부: 망인의 운행 시간 중 전일 운행 종료시간과 당일 운행 시작 시간 사이의 간격이 8시간 미만인 경우가 2015. 7. 1.부터 2015. 12. 10.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6번에 불과함. 그 중 3번은 망인이 급여를 더 받고자 스스로 타인의 반일근무(Shift)를 대신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배차를 편성함에 있어 충분한 수면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피고의 인지 및 조치 여부: 망인이 건강검진 결과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사망 약 두 달 전부터 두통을 느끼고 응급실에서 긴장형 두통 진단으로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망인이 피고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오히려 피고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2015. 10.경 5번, 2015. 11.경 3번 망인에게 배정된 차량운행을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대신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음.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건강상태가 통상의 업무를 부과하면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