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단22342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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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뇌동맥류의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와 이에 따른 뇌출혈의 발병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2016. 5. 1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6. 8. 17.경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의 반액 일시금 43,016,110원 및 장의비 6,803,710원 등으로 49,847,800원을 지급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마트 직원의 과로로 인한 사망,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0,765,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마트를 운영하고, 망인은 해당 마트에서 야채 하역, 운반, 야채 다듬기, 주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망인은 2015. 7. 7. 근무 중 두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좌측 소뇌부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15. 7. 15. 사망함.
- 망인은 2008. 3.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3년 뇌동맥류 치료 및 2014년 '코일 색전술'을 시행받은 이력이 있음.
- 망인은 2015. 5. 1.부터 2015. 6. 7.까지 일부 직원의 퇴사로 연장근무를 수행하여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을 초과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간 60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5분 근무함.
- 망인은 연장근무 중 2015. 5. 23.부터 2015. 6. 1.까지 코피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망인의 과거 뇌수술 및 코피 치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와 뇌출혈 발병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의 반액 일시금 및 장의비 등 총 49,847,8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
- 법원은 망인이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한 건강 악화가 사망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망인의 업무는 야채 하역, 운반, 다듬기, 주차 관리 등 육체적 노동이었고, 정해진 일과 없이 마트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
- 망인의 주된 근무 장소는 매장 밖으로 지붕이나 그늘막이 없어 신체적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음.
- 망인은 고혈압 및 뇌동맥류 치료 이력이 있었으나, 치료 후 정상적으로 근무함.
- 망인은 2015. 5. 1.부터 2015. 6. 7.까지 연장근무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을 초과함.
- 망인은 사고 전 1주일간 60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5분 근무함.
- 망인은 연장근무 중 코피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망인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 망인의 사망이 오로지 피로 누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망인의 기왕병력에서 유래하였다고 판단하여,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일실소득: 망인의 소득 월 2,000,000원을 기준으로 생계비 2/3를 공제하고 호프만 지수를 적용하여 138,282,533원으로 산정함. 여기에 피고의 책임비율 70%를 적용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유족일시금 86,032,232원을 공제하여 10,765,541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