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정205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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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6 최저임금법이 실제 근로시간에도,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해서까지도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의 보장 및 유급휴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산정문제는...시간당 비교대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3시간으로 보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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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택시운송업자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및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합명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서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605,8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1,418,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위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024,82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산정 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 법리: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고려하며,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3시간으로 보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음.
-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주,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규정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 처리 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음.
- 주휴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음.
- 최저임금법이 실제 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회사의 임금협정서 제4조는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0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임.
- 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보아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후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