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임금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 관련법리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등처우원칙은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으로서 임금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2)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가리킨다....차별적 대우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차별받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가족수당의 경우 피고의 성과인센티브 시행지침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에도 지속된 임금 차별에 대한 균등처우 원칙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 갱신 후 업무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업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임.
- 피고는 2004년 및 2007년 합의를 통해 한시계약직 근로자를 업무직(상시계약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업무직 근로자를 별정직이 아닌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전환함.
- 피고의 일반직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되며 직급 승진이 이루어지나, 원고들과 같은 업무직은 추천 등을 통해 채용되며 부서장 보직 및 직급 승진이 없음.
-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 연봉직, 촉탁직, 업무직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나, 보수규정은 직군별로 다르게 적용됨.
- 피고는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주택수당 30만 원, 가족수당 16만 원, 식대 21만 원(총 67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및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쟁점: 원고들의 고용 형태(업무직/연봉직)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며,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의미함.
-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 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야 함.
- 비교 집단의 동일성 판단 시,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헌법 규정 및 해당 법률 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일반직은 채용 절차, 임금 체계, 보직 부여 및 직급 승진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라는 고용 형태는 피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의 대부분 부서에서 업무직, 연봉직과 일반직 근로자들의 업무 분장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며, 상호 순환, 교차·교대 근무를 하거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등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인정함.
- 이 사건 수당은 일반직 근로자 모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며,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고 생계지원이나 실비변상과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짐.
- 따라서 피고가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직인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