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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하고 2012. 1. 30. 06:00부터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파업의 목적을 "공 영방송 ○○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표방한 '총파업지침 1호'를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4) 이 사건 파업의 경과
가) 1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 파업 개시 후, 본사 1층 로비에 "정권의
김○○은 사퇴하라", "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OO가 무너졌다" "김○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걸어 1층 정문을 봉쇄하고, 1층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같은 내용의...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사장 퇴진은 부차적 목적 또는 성실히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함에 있어서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기자회장인 박○○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사실상 이 사건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방송사의 파업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임.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7. 17.까지 170일간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김○○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시함.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이 사건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정당한 파업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정당한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구비해야 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000 판결 등).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00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000 판결 등).
단체교섭사항은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 국한되지 않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000 판결).
방송의 자유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며, 민주주의 존립·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00 결정 참조).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제4조 제1항),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함(제6조 제1항).
방송의 공정성은 객관적 법질서로서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와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부과된 의무임.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단체교섭의 의무적 사항에 해당함.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 및 방송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이며, 근로자의 단체행동 목적이 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원고 경영진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성 실현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제작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방송 출연자를 변경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 제작을 거부하며, 인사권을 남용하여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고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함.
이러한 원고 측의 행위는 단체협약 위반 및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정성 의무와 법질서 위반이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피고 노조가 요구한 '공영방송 사수'는 단순히 기존 단체협약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공정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이므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김○○ 사장 퇴진 요구는 김○○이라는 특정 경영자 배척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자 상징으로서, 공정성 확보 조치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사장 퇴진은 부차적 목적이므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피고 노조가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부했고, 김○○ 사장 취임 당시부터 공정한 방송 보장을 요구하며 활동했으며, 원고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협약 체결 후에도 공정성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업 개시 직전 단체교섭 요구는 사실상 무의미했음.
원고가 기자회장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 노조가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하고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파업 개시 시기나 절차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파업은 주로 1층 로비 집회, 현수막 게시, 일부 층 농성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단기간에 그쳤고, 방송 프로그램 송출 자체가 중단될 정도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없었음.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본사 건물 외부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준수함.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없었고, 페인트 구호 외 손괴행위도 없었음. 일부 조합원의 퇴근 방해나 협박성 언행이 있었으나 노조 차원의 행위로 볼 증거는 없음. 따라서 파업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 제1항: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법 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법 제4조 제3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4조 제4항: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조 제1항: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방송법 제6조 제9항: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3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 및 공적 책임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방송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방송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이 법에 따른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000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000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00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00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00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08년 '○○' 광우병 보도 이후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2008년 하반기 언론관계법령 개정 추진 시 피고 노조가 파업에 참여함.
2010년 김○○ 사장 선임 및 황** 보도본부장, 윤0 제작본부장 선임에 대해 피고 노조가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출근 저지 등 강하게 반발함.
김○○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 공개로 김○○ 사장 사퇴 요구가 있었고, 황** 부사장 임명 후 피고 노조가 파업을 실시함.
원고는 피고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파업 중단으로 취하함.
2008년부터 2010. 5.경까지의 파업 주도 당시 피고 노조 지도부 일부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음.
2010년 하반기 단체협약 개정 협상 중 본부장 총괄책임제 도입 여부 및 ○○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등이 쟁점이었고, 원고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고 노조는 교섭 결렬 및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함.
피고 노조는 김○○ 사장 연임 강행, 뉴스 프로그램의 정치적·사회적 민감 내용 회피, 조직개편 및 인사 문제 등을 주장하며 선전활동을 함.
김○○ 대표이사 연임 안건 상정 및 원고의 조직개편, 임원진 인사(안%% 부사장, 전$$ 보도본부장)에 대해 피고 노조가 반대 시위를 함.
피고 노조는 2011. 8. 1. 김○○ 재신임 결의를 이유로 김○○ 사장 퇴진 요구 시위를 함.
원고는 위 시위에 대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시위 중단으로 취하함.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기존 단체협약의 국장책임제 조항(제21조 제3항)이 삭제됨.
피고 노조는 2010. 8.경부터 '○○'의 불공정 보도 사례(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의혹,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혹, 드 기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 의혹, 한미 FTA 반대 집회 등)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함.
'○○'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000 판결) 선고 직후 원고가 사과보도를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하여 보도했다는 이유로 정정보도 판결을 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000호).
'○○' 광우병 프로그램 제작 PD들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또는 감봉)이 법원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000호).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프로그램의 방송 보류 조치와 관련하여 노사 갈등이 있었음.
시사교양국장 윤&&은 2011. 3. 3. 부임 후 '1년 이상 근무한 PD 교체' 방침을 발표하고, 최○○ PD를 외주관리 담당으로 발령하는 등 6명의 PD를 타 부서로 발령함.
윤&& 시사교양국장과 김$$ 팀장은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제작 PD들과 마찰을 빚었고, 노사분규, 한○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의혹,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제작을 불허함.
서울특별시 한강변 개발사업 프로그램에서 오세훈 시장 등장 부분 삭제를 지시함.
이@@, 한○○ PD가 전보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으나, 이@@은 가처분 인용 후에도 본사가 아닌 일산으로 전보되어 OC 제작 업무에서 배제됨.
윤&& 시사교양국장 재직 중 '○○' 시청률이 하락했고, '스페셜'의 '여의도 1번지 사모님들' 편을 불방 결정하여 직원들의 항의를 받음.
라디오본부장 이%%은 2011. 3. 25. 임명 후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고, 김○○, 김OO, 김○○ 등 기존 진행자 또는 출연자들이 다수 교체됨.
원고는 2011. 7.경 사회적 쟁점에 관하여 특정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출연자의 고정출연을 제한하는 심의규정을 신설하고, 배우 김○○의 출연을 불허함.
'OO' 진행자 윤○○을 교체하려다 물의를 빚었으며, 진행자 교체 과정에서 제작 PD의 명시적 요구는 없었고, 교체 후 청취율은 더욱 하락함.
라디오본부 소속 PD들은 피켓 시위, 대자보 게시, 간부 책상에 "부역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문구 부착 등으로 반발함.
○○협의회에서 피고 노조는 10.26 재·보궐선거 관련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전$$ 보도본부장과 문** 보도국장 등 간부들의 보직변경을 요구함. 김○○ 사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실제 보직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음.
한미 FTA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불공정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시위대가 원고 소속 기자들의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함.
원고의 보도국 영상취재2부 소속 기자 이OO는 사내 게시판에 "쫓겨나는 기자들"이라는 글을 게시했으나, 문** 보도국장의 지시로 삭제함.
피고 노조는 2011. 11. 30. 한미 FTA 관련 불공정 보도 등을 이유로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불응함.
원고는 2011년 월 1회 개최하도록 규정된 ○○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 요구에도 대부분 불응함.
'○○' 시청률 하락으로 원고 경영진이 '뉴스개선안'을 제시하자, 기자회는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보도본부장과 문** 보도국장의 불신임 투표를 실시함.
원고는 기자회장 박○○와 영상기자회장 양○○을 보직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자,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제작거부에 돌입함.
이로 인해 'OO' 및 'OO'의 방송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다른 뉴스 프로그램은 결방됨.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5. ~ 27. 총파업 실시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에 찬성함.
피고 노조는 찬반투표 유인물에서 김○○ 사장의 '낙하산 인사', '편파보도', '시사 프로그램 죽이기' 등을 비판하며 김○○ 사장 퇴진을 파업 목표로 명시함.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27.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하고 2012. 1. 30.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함.
이 사건 파업 개시 후 피고 노조는 본사 1층 로비에 현수막과 피켓을 걸고 정문을 봉쇄하며, 페인트로 구호를 기재하고 집회 및 연좌 피켓 시위를 함.
조합원들은 사장실, 부사장실, 경영지원국, 보도국 등에서 농성하고, 회사 외부에서 기자회견, 집회, 공연 등을 개최하며 유인물을 배포함.
'제대로 ●●, ○○'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여 노조 측 입장을 대변함.
이 사건 파업 참가 근로자는 최대 785명에 이르렀고, 피고 노조 서울지부 주요 보직자들이 파업을 주도함.
김○○ 사장은 파업 시작 후 약 3주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노조는 '김○○ 사장 찾기' 운동을 벌임.
원고는 2012. 5. 16. 기자회의 점거에 대비하여 본사 5층 보도국과 10층을 봉쇄함.
기자회 회원들이 권 보도본부장의 퇴근을 저지했으나 폭행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권○○이 특별한 부상을 입지도 않음. 원고의 관련 보도는 일부 허위로 판명됨.
원고는 2012. 2. 14. 피고 노조 및 그 지도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했고, 2012. 6. 13.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함.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본사 사옥 내 피케팅을 중단하고 본사 정문 또는 남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 서명운동을 하는 등으로 파업 방식을 전환함.
파업 기간 동안 '○○', '○○' 등 보도 프로그램 및 일부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축소되었고, 드라마 'OO'의 1주일분 방송이 결방되기도 함.
원고는 파업 기간 동안 프리랜서 앵커, 경력직 기자 및 뉴스진행 PD 등 총 93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함.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7. 17. 이 사건 파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하여 파업이 종료됨.
검토
본 판결은 방송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로, 일반 기업의 쟁의행위와 달리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요구가 근로조건 개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진의 인사권 남용, 불공정 보도, 단체협약 위반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책임을 훼손하고 근로자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는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함.
또한, 대표이사의 퇴진 요구가 표면적인 목적일지라도, 그 본질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파업의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태도, 노사관계의 경과, 쟁의행위의 구체적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본 판결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노동쟁의의 정당성 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이고, 피
고 ○○노동조합 ○본부(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이자 피고 노조 내에서 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간사 등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본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170일에 걸쳐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김○○ 사장 퇴진 및 사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김○○ 사장 퇴진'과 OC 확보'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김○○의 대표이사 취임과 이 사건 파업 이전의 피고 노조의 파업 이력
가) 1 소외 ○○진흥회는 ○○진흥회법에 따라 1988. 12. 31. 소외 ○○공사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주식 7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진흥회는 사실상 원고의 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의 사장 임면권을 가지며 원고의 운영계획, 경영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등(같은 법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 원고의 경영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주된 업무로 하고, 그 임원은 00위 원회에서 임명한다(○○진흥회법 제6조 제4, 5항).
2 소외 김○○은 원고의 청주지사인 청주 사장으로 재임 중 ○○진흥회에 의하여 2010. 2. 26. 원고의 대표이사(본사 사장)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1. 2. 28. 연임되었다.
나) 1 원고는 이00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2008. 4. 29.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된 광우병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방송 이후 서울 도심에서 장기간 촛불시위가 열리는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태와 관련하여 2008년 하반기에 당시 여당인 ○○당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2008. 12. 26.부터 2009. 7. 24.까지 법령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3차례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피고 노조도 당시 위 파업에 참여하였다.
2 이후 피고 노조는 2010. 2. 8. ○○진흥회가 소외 황을 원고의 보도본부장으로, 소외 윤0을 제작본부장으로 각 선임하고, 나아가 2010. 2. 26. 김○○을 원고의 사장으로 선임하자, 위 각 인사를 '정치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주장하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비○○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김○○ 등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김○○은 2010. 3. 11. 황 및 윤0을 보도·편성과 무관한 업무에 배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노조는 출근저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2010. 3. 17.경 ○○진흥회 이사장인 소외 김○○이 월간지 ○○'와의 인터뷰에서 행한 '김○○ 사장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원고 내부의 좌파 성향의 직원들을 퇴출시키는 " 좌파 대청소"를 단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소위 '조인트 발언')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김○○은 2010. 3. 19. 사퇴하였으나, 피고 노조가 김○○ 사장의 퇴진 및 김○○ 이사장의 고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김사장이 2010. 4. 2. 황을 보도 및 편성제작부문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임명하 자, 피고 노조는 2010. 4. 5.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황 부사장 임명 철회 및 김○○에 대한 고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피고 노조 및 그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