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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병존 조합 중 일방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설령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따른 혜택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조합이라 하여 개개의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거절되면 위 조합의 존재의의가 상실되는 결과가 된다....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과 달라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신청인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전국의 언론산업과 언론관련 산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은 국내외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인정 및 복수노조 금지 예외
결과 요약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을 명함.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국 언론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임.
피신청인은 국내외 방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 545명이 2009. 12. 18. 신청인에 가입하여 신청인 KBS 지부가 설치되었고, 2010. 1. 13. 신청인 KBS 본부(이 사건 본부)로 조직이 변경됨.
신청인은 이 사건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본부는 2009. 12. 29.부터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본부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함.
신청인이 직접 2010. 2. 12.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복수노조 금지 원칙의 예외 및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함.
그러나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위 부칙조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음.
독립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며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 새로이 설립이 금지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함.
판단: 신청인은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므로, 피신청인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여도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는 노동조합법 부칙조항에 반하지 않음.
판단: 이 사건 본부는 신청인의 위임 없이는 독립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 없음.
판단: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권한이며, 교섭창구 이중화 방지를 이유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7조 제1항: 설립금지 시한을 2011. 6. 30.까지로 연장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이 사건 본부 설치 및 단체교섭권 위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본부 설치를 위해 중앙위원회 의결, 단체교섭권 위임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판단: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들이 신청인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이상, 신청인이 이들을 어떤 조직에 편제할지는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본부 설치의 하자를 문제 삼을 수 없음.
판단: 신청인이 2010. 2. 12.부터는 이 사건 본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판단: 신청인 중앙집행위원회가 2009. 9. 22. 단체교섭권 위임 권한을, 신청인 중앙위원회가 2009. 12. 10. 본부 설치 권한을 각 신청인 위원장에게 위임하였고, 위원장이 이에 따라 이 사건 본부를 설치하고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사실이 소명됨.
단체교섭 요구 목적의 위법성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본부가 신임 사장 선임 무효화 등 현 정권 투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근로조건에 관심이 없어 단체교섭 요구 목적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판단: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이 없음.
조합원들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조합원들이 KBS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인에 가입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판단: 소명이 없음.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권은 사법절차에 의해 실현 가능한 사법상의 권리이며,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고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따른 혜택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하며,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함.
판단: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검토
본 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초기업적 성격을 인정하여,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도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복수노조 금지 원칙의 예외로 보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함.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를 제재함으로써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짐.
특히, 단체교섭권이 사법상 권리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본문발췌] 1.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전국의 언론산업과 언론관련 산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은 국내외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인 엄○○ 외 545명이 2009. 12. 18.경 신청인에 가입하여 그들을 구성원으로 한 신청인 KBS 지부가 설치되었고, 2010. 1. 13. 신청인 KBS 본부(이하 '이 사건 본부'라 한다)로 그 조직이 변경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본부에 피신청인과의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이 사건 본부는 2009. 12. 2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등의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직접 2010. 2. 12.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과 달라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1) 피신청인에는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신청인이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이 사건 본부를 설치한 다음 피신청인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에 반한다.
(2)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본부를 설치하고 이 사건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
(3) 이 사건 본부는 피신청인의 신임 사장인 김○○의 선임 무효화 등 현정권에 대한 투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요구의 목적이 위법하다.
(4) 신청인에 가입한 위 조합원들은 당초 KBS 노동조합 소속이었다가 집행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탈퇴하고 신청인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5) 신청인에 가입한 피신청인 소속 조합원에게도 KBS 노동조합과 피신청인 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복수노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구 노동조합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현행 노동조합법(부칙 제7조 제1항)도 설립금지 시한만을 2011. 6. 30.까지로 연장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위 부칙조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따라서 피신청인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여도,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