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민사부판결: 상고불허가1984.01.23
서울고법83나1810
시간외수당청구사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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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이른바 “적용제외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동법 제46조의 적용제외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제4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