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상고1969.07.04
서울고법68나2831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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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7년 이상 아무런 과오없이 농협에 근무한 직원이 대출신청에 첨부된 차용증서 6매를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금 140,000원을 농사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그 일부마저 변제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직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대출관계 직원에 대한 해직처분과 징계권 남용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