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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므로 위 정리해고의 요건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를 보기로 한다....[1] 정리해고의 요건
[2]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된 회사 사업소의 정리해고에 있어, 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124명 중 112명이 명예퇴직의 방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고, 전직훈련계획을 시행하려다 수차에 걸친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리해고가 실시된 경우, 회사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한 사례
[5]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모두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한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 해 3. 2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16.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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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독립채산제 사업소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결과 요약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소의 정리해고는 회사 전체가 아닌 해당 사업소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하며,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정리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의 장비사업소는 1978년 설립되어 1987년부터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었음.
장비사업소는 1990년부터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고, 1990년 이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잉여인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음.
1993년 1월 18일,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110명이 퇴직하였음.
참가인 회사는 장비사업의 시장 악화로 환경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모색하며 1994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20명이 퇴직하였음.
1994년 11월 3일, 전직훈련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근로자들의 고령을 이유로 전직훈련의 효과가 어렵다고 판단, 명예퇴직을 제안하였음.
1995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6차례의 노사협의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 인원 124명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합의하였음.
합의된 선정 기준은 퇴직 희망자 우선 수용, 직종별 잉여인원 확정, 희망퇴직자 부족 시 단기근속자 순(최근 입사일자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음.
정리대상 인원 124명 중 명예퇴직 신청자 112명, 산재요양자 1명, 보훈대상자 1명을 제외한 10명(원고들 포함)이 1995년 2월 28일 정리해고되었음.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독립채산제 사업소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참가인 회사의 장비사업소는 다른 사업부서와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교류도 없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참가인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장비사업소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장비사업소가 1990년부터 계속된 적자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잉여인력을 감축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정리해고 대상자로 124명을 선정한 이상, 그 중 112명이 명예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해고회피 노력 여부
장비사업소는 1990년 이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잉여인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
정리해고 당시 전직훈련계획을 세웠으나, 노동조합 측의 제안으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사합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원고들을 전직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1993년 인원 감축은 희망퇴직 모집으로 고령 근로자 우선 기준(50세)을 적용한 것이며, 이 사건 정리해고 시에는 전직 가능성이 낮고 회사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근속자 순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였음.
해외취업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환원하였고, 원고 전해국은 최종 귀국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최종 입사일(1986. 11. 21.)을 기준으로 삼았음.
따라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음.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
장비사업소는 노동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지부가 설치되어 특수한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에 의해 처리해왔고,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이 사건 정리해고는 노조지부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직훈련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여 6차례의 노사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조합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검토
본 판결은 독립채산제 사업소의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회사 전체의 경영 상황이 아닌 해당 사업소의 독립적인 경영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함.
또한,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판단 시,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실시, 전직훈련 계획 수립 및 노사 협의를 통한 대안 모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함.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서도, 과거의 인원 감축 방식과 현재의 정리해고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단기근속자 우선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함.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여부 판단 시, 지부의 독자적인 협의 권한과 실제 협의 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노사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함.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각 요건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특히 독립채산제 사업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판단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함.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근로자 6,0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윤필중은 1981. 7. 7. 이동정비직으로, 원고 전해국은 1986. 11. 21. 점보드릴직으로, 원고 조상래는 1987. 5. 4. 휘로다직으로, 원고 송철호는 1987. 4. 6. 크랏샤직으로, 원고 조상기는 1985. 3. 12. 휘로다직으로, 원고 정태웅은 1975. 5. 1. 담프직으로, 원고 석원희는 1988. 10. 8. 레미콘직으로, 원고 김용구는 1981. 5. 12. 담프직으로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동 회사 장비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95. 2. 28. 모두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한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 해 3. 2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16.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위 장비사업소는 회사의 여러 개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의 사업 부문에 불과하고 위 장비사업소가 경영상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장비사업소를 독립한 기업체 내지 사업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참가인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의 일개 영업 부문 내지 사업소에 불과한 위 장비사업소의 영업상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비록 위 장비사업소의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흑자경영을 하여 왔으므로 참가인 회사에게 부득이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1995년도에 들어와 참가인 회사측에 부득이 위 장비사업소의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인원 선정 후 그 대상자 중 112명이 명예퇴직하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는 나머지 10명의 인원을 추가로 해고하여야만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둘째, 참가인 회사는 위 장비사업소의 경영타개책의 일환으로 환경사업에 관련된 기계의 개발제작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개발하였고, 1994년 말 당시의 위 장비사업소의 잉여 인원을 명예퇴직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한편 나머지는 위 환경사업에 필요한 용접직종 인원으로 전직교육을 통하여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하고 1994. 11. 3.자로 위 장비사업소 기능직 사원의 전직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비록 정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속 회사에 남아 있기를 원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전직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환경사업 분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명예퇴직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한 것은 참가인 회사가 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참가인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셋째, 참가인 회사는 1993. 1. 18.자 인원 감축시에는 50세 이상 고령자를 정리기준으로 하였으나 이 사건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단기근속자 순으로 정리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근속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최초 입사일자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최종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선정함으로써 중간에 국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입사한 자보다 단기근속자로 취급되어 정리대상자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