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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참가인이 원고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2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참가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각 해고한 것과 원고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지배, 개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면서 위 해고자들의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액의 지급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명령한 사실, 원고조합은 위 판정 중 소외 2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생략호로, 참가인은 위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과 위 구제명령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참가인은 그 외에도 원고조합의 분열을 획책하기 이하여 일부 노동조합원들을 사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하순경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1.25....그렇다면, 참가인의 위 각 행위 중 노동조합에 지배, 개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각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정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정은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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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준법운행 관련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에 개입하여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노동조합의 준법운행 중 사납금 통제 행위는 불법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함.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참가인(회사)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노동조합)는 참가인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임.
원고 노동조합은 1988. 9. 21. 운영위원회 결의로 '준법운행'을 실시하기로 함. 이는 과속, 부당요금 징수, 합승, 승차 거부 등 불법 운행 및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법규 및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를 하자는 내용임.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은 준법운행 시행 과정에서 1일 사납금을 50,000원 이하로 정하고, 조합원들이 회사에 입금하기 전 사납금을 확인하여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함.
이로 인해 회사의 1일 평균 입금액이 78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감소하고, 일부 조합원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함.
참가인 회사는 준법운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불만을 가진 일부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을 모아 준법운행을 비난하고 정상 운행을 종용함. 또한,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하여 준법운행 경위 등을 묻고 비판적인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함.
참가인은 준법운행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5명(조합장, 부조합장, 총무부장, 노사대책부장, 대의원)을 해고함. 해고 사유는 불법 파업 주도 외에 근무 태만, 도박, 교통사고, 회사 위계질서 문란 등임.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의 해고 및 노동조합 개입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함.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해고 및 지배·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9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전무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을 모아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노동조합의 준법운행 중 사납금 통제 행위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준법운행 자체는 법규 준수 및 근로시간 준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탓할 수 없음. 그러나 노동조합 간부들이 1일 사납금을 50,000원 이하로 정하고, 조합원들이 회사에 입금하기 전 사납금을 확인하여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행위는 회사의 영업수익에 큰 손해를 입히고 일부 조합원들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함.
불법 쟁의행위 주도 간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쟁의 발생 시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경과 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원고 노동조합은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쟁의 발생 신고나 냉각 기간을 거치지 않고 준법운행을 시행했으므로,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적인 쟁의행위임.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은 회사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따라서 참가인이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해고 절차에 다소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해고의 무효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따지는 본 사건에서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절차 위반이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쟁의행위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검토
본 판결은 준법운행의 성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의 법적 평가를 명확히 함.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니지만, 수입금 통제와 같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함.
또한,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하며, 이를 주도한 간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확인함. 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임.
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재확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노동법의 취지를 지지함.
[본문발췌]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서), 갑 제2호증의 1,2(각 재심판정서), 갑 제3호증(구제신청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4 (각 해고 통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의 1,2(각 해고통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2를 1981.2.1.에, 소외 3을 1984.5.20.에, 소외 4를 1984.3.10.에, 소외 5를 1983.10.20.에, 소외 6을 1984.3.28.에 택시운전기사로 각 채용하였다가, 소외 6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도박을 반복하여 회사의 위계질서 및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88.10.19.자로 동인을 해고하고, 소외 2, 3, 4, 5가 근무를 태만히 하고, 불법쟁의행위(태업)를 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와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22.자로 동인들을 각 해고한 사실(이하에서는 위 해고자들을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위 각 해고 당시 소외 2는 원고조합의 조합장, 소외 6은 원고조합의 부조합장, 소외 3은 원고조합의 총무부장, 소외 4는 원고조합의 노사대책부장, 소외 5는 원고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사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근로자들을 위와 같이 각 해고한 것은, 평소부터 참가인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반발하고 있던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 같은 해 9.22. 부터 준법운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자, 원고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한 그들을 해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그 외에도 원고조합의 분열을 획책하기 이하여 일부 노동조합원들을 사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하순경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11.25. 참가인이 원고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2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참가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각 해고한 것과 원고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지배, 개입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면서 위 해고자들의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액의 지급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명령한 사실, 원고조합은 위 판정 중 소외 2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생략호로, 참가인은 위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과 위 구제명령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생략)호로 각 재심신청을 한 사실, 같은 위원회는 1989.5.23. 원고조합의 재심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기각함은 물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부분도 이를 취소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이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만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참가인은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더 많은 수입금을 올릴 것을 강요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법규위반운행이 발견되거나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문제삼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거듭하였으므로, 원고조합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1988.9.21. 준법운행을 실시할 것과 임금협정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02:00까지만 운행할 것을 원고조합의 운영위원회에 결의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를 실시하자, 참가인은 원고조합의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조합의 간부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을 뿐만아니라 준법운행에 불만을 가진 일부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친목회를 구성하고 일부조합원들에게 조합간부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시인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간섭과 탄압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을 하였는바, 이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