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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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그러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참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기간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3.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은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
- 원고의 언어교육센터 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함. 이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에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립된 관행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 주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임.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15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