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3050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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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을나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일반 취업규칙도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참가인이 징계사유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PIP 제도는 비조합원임을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3년간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1~2%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참가인이 위 제도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 취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원고들은, '참가인이 조합원과 달리 비조합원에게만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을 이유로 중징계를 하고, 조합원들 중에서도 근무성적 하위자가 존재하는데 비조합원인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만 근무성적 하위를 이유로 PIP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근로자들 간 균등한 처우에 어긋나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게다가 간부사원들은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서 일반 직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 역량과 리더십이 요구되고, 참가인으로서는 근무성적이 낮은 간부사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PIP 제도를 실시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간부사원들과 나머지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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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단체협약 적용 배제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직처분 유효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소속 과장급 이상 사원들임.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과장급 이상 사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 당시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음.
- 참가인 회사는 '직전 3년간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1~2%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PIP 제도를 운영함.
- 참가인 회사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는 일반 취업규칙과 달리 "회사의 정책방향에 역행하여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로 회사업무에 악영향을 끼친 자(제42조 제16호)"가 징계사유로 추가됨.
- 원고들은 위 징계사유 등을 근거로 정직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 적용 배제가 단결권 침해 및 노동조합법 제35조 위반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으로 일정 범위의 근로자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유효함. 노동조합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 대상이 아님.
-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과장급 이상 사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유효함. 원고들은 정직처분 당시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참가인이 단체협약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2. 비조합원에게만 중징계 및 PIP 제도 적용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PIP 제도가 비조합원임을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차별 취급으로 볼 수 없음. 간부사원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수준의 업무 역량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PIP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음.
- 판단: 참가인의 일반 취업규칙도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PIP 제도는 '직전 3년간 누적 근무성적이 하위 1~2%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조합원임을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 간부사원에게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PIP 제도를 실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님.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