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2039206 판결 차별구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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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직선거에 있어 원고들과 같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도 할 수 있다. ③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요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한 금전배상만으로는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전보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등을 위한 구제조치를 명함으로써 사법상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완하는 구제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그 구제방법의 내용에 따라 소송의 형태나 그 절차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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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공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 시행되는 공직선거에서 원고들이 요구할 경우,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그림투표용지 제공)는 기각됨.
-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숫자와 문자로만 표시된 후보자의 기호, 소속 정당명, 성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없었음.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시행된 공직선거에서 발달장애인 등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하지 않았음.
- 원고들은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그림투표용지 제공, 예비적으로 투표보조용구 제공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제조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제조치 청구의 법적 성질이나 관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차별행위의 피해자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 법리: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며,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지 않음.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기재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내용의 기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선거용 보조기구 제공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그림투표용지 제공)와 예비적 청구(선거용 보조기구 제공) 모두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8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장애 유형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