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9. 6. 선고 2022누592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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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참가인 노조가 활동하기 전에도 이 사건 대리점이 있는 건물의 2, 3층에는 학원 등 다른 임대 사업장이 있었으나, 원고는 2020. 8. 초순경까지 2층 사무실에 대한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가 2층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 시점은 참가인 노조가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조합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던 2020. 7.경 이후인 2020. 8....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9면 19행의 "이루어졌고,"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원고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를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의 "발언을 한 바 있는 점" 다음에 "(을가 제4, 11, 13호증 참조)"를 추가한다. 2....9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11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2층 사무실의 CCTV 렌즈를 테이프로 가린 행위로 인해 도난방지, 보안 등에 위험이 발생한 것도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과의 대화나 협의 등을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보안관리 차원 외에 이 사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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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노조가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조합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2020. 7.경 이후인 2020. 8. 중순경, 원고는 2층 사무실에 대한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함.
- 원고는 2층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음.
- 원고는 2층 사무실의 CCTV 렌즈를 테이프로 가린 행위가 출입제한 조치의 주된 이유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층 사무실 출입제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특정 공간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층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시점은 참가인 노조가 활발하게 조합활동을 하던 시점과 일치함.
- 원고는 2층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음.
-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출입제한 조치는 정당성 내지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CCTV 렌즈를 가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원들과 대화나 협의 없이 곧바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보안관리 차원 외에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는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원고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에 대해 그 행위의 목적과 수단,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명예훼손, 보안 문제 등)가 있더라도, 노동조합 활동 억압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면 16~17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