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320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승진심사 결과를 '상위 직급 업무 수행에의 적합도 등의 차이'가 아니라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의 차별'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균등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단지 승진심사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의 차별' 외에 '상위 직급 업무 수행에의 적합도 등의 차이'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동질의 균등한 집단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하나의 승진심사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므로...「피고와 참가인은, 승진한 비조합원 중 승진에 탈락한 조합원과 비교하여 근무평가 점수가 같거나 더 낮은 사례가 존재함을 들어 원고가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반대로 승진한 조합원보다 근무평가 점수가 더 높았으나 승진에 탈락한 비조합원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8면 4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근무평가 외에 과거에는 실시하지 않던 인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것 자체가 과거의 관례를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의 인사위원회 평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 또한 부족하다."를 추가하고,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각주 6)을 삭제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승진 심사 결과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통계 분석의 증명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승진 심사 과정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차별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인사위원회 평가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통계 분석 자료의 증명력을 부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승진 심사 결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는 제1심판결의 인용을 요청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함.
- 피고는 근무평가 외 인사위원회 평가 도입,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승진 결과 차이, 특정 통계 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 심사 평가 방식의 합리성 및 차별 여부
- 법리: 상위 직급과 하위 직급은 업무의 성격, 역할, 책임,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직급에서의 업무 성과가 반드시 상위 직급의 업무 적합성을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음. 근무평가는 부서별 상위 직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평가자의 성향이나 시각에 따라 점수가 제각각일 가능성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무평가 점수 순위와 인사위원회 평가 점수 순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
- 현재 직급에서의 업무 성과가 반드시 상위 직급의 업무 적합성을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근무평가는 부서별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점수가 제각각일 가능성이 있음.
- 원고가 과거에 실시하지 않던 인사위원회 평가를 실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부족함.
- 인사위원회 평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 또한 부족함.
- 승진 정원이 정해진 상황에서 승진과 탈락은 제로섬 관계이므로, 근무평가 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승진 또는 탈락했을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인사위원회 평가 점수 합산으로 인해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반대로 승진한 경우가 있는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타당함.
- 승진 가능성을 승진자 중 근무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사위원회 평가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승진한 비조합원 중 승진에 탈락한 조합원과 비교하여 근무평가 점수가 같거나 더 낮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반대로 승진한 조합원보다 근무평가 점수가 더 높았으나 승진에 탈락한 비조합원의 존재도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인사위원회 평가 항목 중 '역량'과 '조직적합성'에서 조합원 평균점수 대비 비조합원 평균점수가 높았다는 주장은, 다른 항목에서는 반대인 경우도 있고,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상위직 업무 적합성 측면에서 동질의 균등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근무평가 점수 역시 비조합원 평균이 조합원 평균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받아들일 수 없음. 통계 분석 자료의 증명력
- 법리: 통계 분석 자료는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전체 표본의 수가 적을 때 특정 통계분석기법의 유용성, 적합성, 유의수준, 성향점수매칭 분석기법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학계나 실무의 통일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통계분석기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이 크게 엇갈릴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문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