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7.17
서울고등법원2022나2047194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2나204719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도급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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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들 청구의 요지
- 원고들 소속 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 U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의 실질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 원고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원고 Q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27면 4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G, J, K, L, M, N, O, P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거나(원고 G, J, K, L, M, N. O, P),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원고 A).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등 차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G, O, P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J, N, G, M, O, P, A, K, L에게 미지급 임금, 약정금,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함.
- 원고들은 협력업체와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 U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함.
- 원고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차액,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정년이 도과한 원고 A, J, K, L, M, N는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 Q, R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고용 의사표시 및 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임금 차액,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한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며,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 판단:
- 원고 G, J, K, L, M, N, O, P과 피고의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며,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 G, O, P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있음.
- 원고 A에게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함.
- 원고 R은 2017. 1. 16. 이후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 Q은 각 해당 협력업체 소속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내역,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고용의무이행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사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 약정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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