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610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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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2001. 12. 21.부터는 주식회사 D 에, 2003.5. 1.부터는 E에 각 소속되어 2년을 초과하여 피고 아산공장의 의장공정에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3. 12.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파견근로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의장 공정에서 파견근로자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 즉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및 계속 근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청구는 2001. 12. 21.부터 2003. 12. 20.까지(이하 '이 사건 계쟁기간'이 라 한다) 원고가 계속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피고가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쟁기간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 또는 E 소속으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D 및 E은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의장공정 담당업체이고, 그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 성립 등을 주장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2001. 12. 21.부터 주식회사 D에, 2003. 5. 1.부터 E에 소속되어 피고 아산공장의 의장공정에서 근무하였음.
-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며,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 순으로 이루어짐.
- 과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고용관계 성립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등).
- 원고는 2001. 12. 21.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3. 12. 2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7. 8.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실제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50,528,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가 2001. 12. 21.부터 2003. 12. 20.까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고가 원고에게 행사한 구체적인 지휘·명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동일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의장 공정에서 파견근로자로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 즉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및 계속 근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1. 12. 21. 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피고가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 공장의 일반 현황 내지 업무 표준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계쟁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알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명령을 행사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음.
-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까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원고의 근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