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2.10
서울고등법원2022나2025019
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
조합원차별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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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배하거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고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점, 4년간 임금 100% 삭감이라는 불이익의 정도가 큰 반면 적절한 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그러나 F노동조합은 정기적인 단체협약과 달리 특정 현안에 대한 상시적 노사합의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피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조합 내부나 조합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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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의 유효성 및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가 유효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4. 8. 및 2015. 2. 24. F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함.
- 원고들은 위 노사합의가 노동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행위이며, 피고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노사합의의 유효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의 자유로운 합의를 규정하나,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함.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며,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나, 이는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며 이를 위반해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노동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이는 노동조합 내부 규율에 해당하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의 효력이 무효로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해당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함.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적정성, 감액 재원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총액 증가가 중요한 대상 조치임.
-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비록 호봉제가 폐지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연공급적 성질이 남아있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됨. 정년 2년 연장, 임금 감액률 적용 범위 제한, 성과보상금 지급, 재고용제도 신설 등 대상 조치가 있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