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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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4. 7.경 원고의 위 민원을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원고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의 본래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나아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은 제39조에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성명, 주소, 사업주의 성명, 주소, 신청취지(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신청이유(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 서 수령일자 포함), 신청일자 등이 기재된 일정한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40조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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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3.부터 2020. 2. 28.까지 2개월간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B 및 C 회사에서 근무함.
- 원고와 E(회사 실질 운영자)은 업무 내용에 이견이 생겨 E은 2020. 2. 4.경 원고에게 퇴사를 요구하며 프리랜서수당지급합의서 작성을 요구함.
- C는 원고에게 1,936,405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출근하지 않음.
- 원고는 2020. 4. 6.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퇴사 요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 원고의 계약기간이 구제신청 전에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함.
- 원고는 2020. 7.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함. 이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가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임.
- 판단:
- 원고는 기간제로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2020. 2. 4. 퇴사 요구를 받은 후인 2020. 2. 28. 당초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음.
- 원고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계약기간 만료 후 한 달 가량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노동 관련 기관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적법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보기 어려움.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3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출된 민원이 노동위원회로 이송된 경우에 대한 간주 규정은 관할 착오의 경우에만 적용됨.
- 따라서 원고의 구제이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8285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 다른 노동위원회의 관할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처음부터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