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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내용증명을 통하여 C에 측량 요구 불응, 시공계획서 미제출, 공사포기각서 제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라 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특약설정 행위 및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5. 12....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수급사업자인 C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별지 1]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시정명령'이라 한다).
2) 과징금 납부명령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8....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부당한 특약설정 및 계약해지 행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항 시정명령(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과 제3항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원사업자이고, C은 수급사업자임.
원고는 2017. 12. 13. D기관과 E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2018. 4. 5. C에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7. 계약금액 등을 변경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2018. 4. 7. C에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현장에서 모든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C이 전액 부담하고, 설계변경 및 하도급계약 후 물가, 물량에 따른 공사비 변경은 계약금액의 3% 이상의 경우에만 변경하도록 하는 특약(이 사건 특약설정 행위)을 설정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이후인 2018. 5. 2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웹사이트에 C과의 이 사건 공사 계약 해지 일자를 2018. 5. 24.로 입력하였고, C이 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원고는 2018. 6. 7. 내용증명을 통해 C에 측량 요구 불응, 시공계획서 미제출, 공사포기각서 제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특약설정 행위 및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5. 1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이 사건 특약설정 행위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및 시정명령의 적법성
쟁점: C의 공사포기각서 제출로 계약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C에게 신고인 적격이 없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특약설정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정명령의 적법성.
법리: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은 신고 적격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고는 피고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에 불과함. 피고는 신고 대상 계약 및 법률관계 소멸 여부, 신고인의 수급사업자 지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처분할 수 있음.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함.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은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함.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및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는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함.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행위 중지뿐 아니라 장래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 행위의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C의 신고인 적격 여부: C이 원고의 부당한 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제1 특약(모든 제반사고 책임 전액 부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의 모든 사고가 원고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C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부당한 특약임.
이 사건 제2, 3 특약(설계변경 및 물량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3% 이상만 적용): 설계변경 및 물량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계약금액 및 계약내역서의 3% 미만인 경우 C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부당한 특약임.
이 사건 제4 특약(물가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3% 이상만 적용): 물가 변경으로 인한 원가 변동이 계약금액의 3% 미만인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여 부당한 특약임.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의 적법성: 원고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이상, 피고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신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의 유형)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쟁점: C의 공사포기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다만,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추정은 깨어지며, 문서제출자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함.
법원의 판단:
C의 공사포기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관련 형사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날인된 인영과 C이 사용하는 인장 중 하나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C의 G가 C의 회장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F의 허락 하에 C의 인장을 소지하기도 하였음.
원고의 주장(G가 공사포기각서에 날인)이 신빙성이 있으며, C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반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G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가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며, 그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C의 공사 포기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취소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 시정명령 및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고인 적격의 범위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그 번복 요건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특히, 공사포기각서의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그리고 대리인의 권한 위임 여부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음. 이는 유사한 사안에서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때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인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 의사가 인정되어 원사업자의 위탁취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의 계약 해지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원고는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C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C은 <law_cite ref="하도급거래공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