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35804 판결 용역대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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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0행의 '것이므로'를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수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보험료율 인상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수정계약과 유사한 2건의 수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형식이 모두 유사하여 이 사건 수정계약에도 위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만 반영되었을 뿐 추가업무에 관한 조정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적하는 2건의 수정계약 중 가공품 포장도급에 관한 수정계약(갑 제26호증의 2)에서 월 계약금액이 당초 18,200,000원에서 18,800,000원으로...따라서 원고가이 사건 계약의 입찰금액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할 의무도 없는 것처럼, 원고가 29인 외에 추가로 인원을 고용하거나 고용 인원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변동되지 않는 한, 원고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사건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 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업무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계약금액이 조정될...보이고, 원고가 용인공장에서 멸균제품 관련 업무를 일부 부담하게 된 시점은 이 사건 계약 종료 1달 전인 2020. 3.경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원고의 직원 근무내 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인 원고가 작성 및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는 피고의 용인· 양주·안산공장에서의 원고 직원의 구체적 근무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라 용인공장의 생산중단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도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양주· 안산공장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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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용역계약상 추가 업무 및 인건비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정 근로자 수나 기준업무량에 관하여 과소 설명하여 잘못된 입찰을 유도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용인공장 생산중단으로 인해 양주공장·안산공장의 입·출고 업무를 추가 수행하여 계약에서 정한 업무량을 초과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로 인해 추가 인건비 등이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계약 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휴무인원 6인을 포함하여 33인으로 내부 검토하였음.
- 원고는 29인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입찰금액을 책정하여 입찰에 응했음.
- 이고배차관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음.
- 밴딩 및 환적업무는 당초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 여부 (추가 업무 및 인건비 발생)
- 법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조정이 가능함. 계약 당사자의 예상과 실제 비용 간의 차이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 인해 잘못된 입찰금액을 책정했거나, 피고의 용인공장 생산중단으로 인해 계약 외 추가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입찰금액 책정 시 인원 기준으로 도급대금을 산정했으며, 수정계약 시에도 인원 충원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으므로, 물량계약으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는 현장 설명회에서 최소 27인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과거 동일 업무 수행에 32인을 산정했고, 이고업무가 입·출고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고량을 포함한 업무 수행에 최소 인원이 27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저가 낙찰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낙찰을 위해 필요 인원을 과소 산정함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감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다른 업체는 33인 내지 34인 기준으로 견적서 작성)
- 계약상 필요 인원은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요인일 뿐이며, 실제 고용 인원이나 시간외 근무 발생만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 변동이 없는 한)
- 원고가 용인공장 폐쇄로 인해 양주·안산공장에서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 직원의 수가 수정계약상 상시근무인원 이내로 유지되었고, 용인공장 생산 중단 시점 및 멸균제품 업무 부담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