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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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물 량도급, 단위도급, 임율도급 등의 방식으로 당월분의 기성금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갑 제91호증, 을 제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가지번호 포함)....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는 관리자 인건비 총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정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리 사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37, 91호증)....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작업일보, 작업월보, 기성금청구 내역서, 도급작업별 생산성 분석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정당한 기성금을 산출하거나 계약단가를 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경리 사무원으로 고용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파견관계 확인을 구함.
- 원고들은 피고가 메신저, 회의 등을 통해 직접 업무 지시를 했고, 도급계약 시 경리 사무원의 T/O와 인건비를 확정하여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을 결정했으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작업 관리를 원고들이 수행하게 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근로자파견관계는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와 업무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업무 지휘·명령 여부:
-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물량도급, 단위도급, 임율도급 방식으로 기성금을 산출하도록 정함.
-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에게 작업일보, 작업월보, 기성금청구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것은 기성금 산정에 관한 다툼을 줄이기 위한 업무상 협조로 평가함.
- 피고 협력지원팀 직원이 경리 사무원인 원고들에게 자료 작성·제공을 요청하거나 피고가 정한 양식과 작성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실무자 간 업무 연락 및 협조에 해당함.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인사권 행사 또는 근로조건 결정 여부:
- 도급계약의 '도급업무 세부명세서'에 관리자 인건비 총액이 책정되어 경리 사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경리 사무원의 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자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리 사무원의 수와 급여를 정한 것으로 보임.
- 피고가 경리 사무원의 채용에 개입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 피고가 2019년경 견적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경리 사무원 인건비 반영 기준을 제시했으나, 견적서는 계약단가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며, 사내협력업체가 이에 구속되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위 견적서 작성 기준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경리 사무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등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를 위한 업무 수행 여부:
-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를 위한 업무(경리·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작업복 등을 지급받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고유의 업무에 해당함.
- 위 업무가 거래 상대방인 피고의 업무에 일부 기여한 점이 있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업무 지휘·명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