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20242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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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한편,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고용한 보조인력(경 주 근무)의 경우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보조인력은 원고들의 운송 업무가 아닌 상하차 업무만을 보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12.경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는 배송기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업무를 위한 보조인력을 고용하였다거나 위 보조인력이 원고들의 배송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또한 원고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운송과 관련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비용을 지급받았고, 피고의 운송 업무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다른 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또한 원고들이 아닌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사. 소결론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자동차 부품 배송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차표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물품 상하차, 팔레트 운반 및 회수 외에 출고 제품 검수, 라벨 부착, 밴딩 등 추가 업무도 지시함.
- 피고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사내 체육대회, 회식 참석 등 회사 내부 지침도 공지함.
- 원고들은 월 단위로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배송 실적에 따라 보수 액수가 달라지지 않음.
- 원고들은 매월 26일 동안 피고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외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료는 없음.
- 원고들 소유 차량에 피고의 상호가 표시되었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며 '기사'로 불림.
- 이 사건 계약 및 '지입차 운영지침'은 원고들의 근무 태만, 음주운전, 명예 실추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 조치(삼진아웃제, 페널티 공제)를 포함함.
- 원고들은 운송 관련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들이 휴가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기사를 구하게 하고 결근 일수만큼 배송용역비에서 공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의 상당성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
- 판단:
- 피고는 배차표를 통해 원고들의 배송 업무를 배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음.
- 원고들은 물품 상하차, 팔레트 운반 및 회수 외에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출고 제품 검수, 라벨 부착, 밴딩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였음.
- 피고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나 지침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봄.
- 피고는 업무 관련 지시 외에 사내 체육대회, 회식 참석 등 회사 내부 지침도 공지하였으며,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괄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로 생각했음을 보여줌.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가 고려됨.
-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별 배차표에 따라 상차시간, 도착지 및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가 있으면 긴급하게 배송 업무에 투입되거나 공휴일에도 배송을 해야 했음.
-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