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3.06.08
서울고등법원2021나2013293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93 판결 손해배상(기)
차별금지장애인차별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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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웹사이트 대체 텍스트 미제공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차별행위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적극적 조치 청구는 일부 인용함.
-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내 특정 사항에 대해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는 시각장애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대체 텍스트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상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음.
-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유무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전자정보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제4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규정함.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하기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수적이며, 적절치 못한 대체 텍스트는 간접차별에 해당함.
- 판단:
- 피고의 웹사이트 운영 방식은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함.
- 그러나 피고가 대체 텍스트 제공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관련 선례나 학설, 판례가 귀일되지 않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고시·지침이 사기업인 피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이미지 사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협력업체 협력의 어려움,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의·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소 제기 전 개선 요구 증거가 없고, 피고가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음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제16조 제2항 [별표 3]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판단 기준
- 법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고시·지침은 국가기관 등에 직접 적용되나, 사기업 웹사이트의 접근성 보장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