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손해배상(기)등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른바 '간접차별')를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더라도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시각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 미흡으로 인한 차별행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웹사이트 운영상 대체 텍스트 미흡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행위는 인정되나, 피고의 고의·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됨.
- 적극적 조치로서 웹사이트 내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는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는 시각장애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미흡하게 제공되어 상품 정보 파악 및 구매에 어려움을 겪음.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적극적 조치 및 간접강제 청구를 제기함.
- 제1심은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함.
- 피고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인정 여부 (간접차별)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전자정보 이용 및 접근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제4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을 규정함.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이용에 필수적인 대체 텍스트가 적절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간접차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웹사이트는 상품에 관한 필수 정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이 상품 정보 파악 및 구매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 이는 피고가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 않았더라도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2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제1항: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판단 기준
- 법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고시·지침은 국가기관 등에 직접 적용되나, 사기업 웹사이트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를 판단할 때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법령 및 지침의 관련 규정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이 사기업인 피고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규정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3. 손해배상책임 (고의·과실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차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차별행위에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