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201294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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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위 차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상대방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피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차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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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교통약자법상 휠체어 전용공간 미확보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으로, 2015. 12. 29.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함.
- 해당 버스에는 '수동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휠체어 전용공간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에 미달함.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차별행위를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30만원)와 적극적 조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손해배상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휠체어 전용공간 미확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함.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수동식 경사로는 휠체어 승강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해당함.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길이'는 버스의 긴 방향과 평행한 면을, '폭'은 버스의 짧은 방향과 평행한 면을 의미하며, 이 사건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은 긴 방향의 길이가 0.97m에 불과하여 기준에 미달함.
-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8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단서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