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08.19
서울고등법원2021나2009904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도급파견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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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조항 또는 직접고용의무조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고용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의 치장 및 PRS(Pre-delivery Service)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무, 미지급 임금 차액 또는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구체성,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제공한 PDA, 매뉴얼 등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내용 및 수행 장소에서 명확히 구분되며, 원고들과 피고 직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직접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직원의 채용, 인사, 근태관리, 작업배치 등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가 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도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정되었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원고들은 각 출고센터별, 계쟁기간 동안에 관한 개별·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파견근로를 주장하는 측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을 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원칙을 강조하여, 단순히 도급인이 업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업무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한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