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22.08.19
서울고등법원2021나2009898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8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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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중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및 제1심 판결문 중 "H"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law_cite ref="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출고센터에서 치장 및 PRS(Pre-delivery Service)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가 PDA,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피고 시스템에서 PRS 작업확인서가 자동 출력되며, 피고 직원의 결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입증책임: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 PDA는 차량 이상 유무 및 위치 저장을 위한 용도로, 별다른 지시 기능이 없으며, 치장장의 규모상 불가피한 활용으로 보아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려움.
- 매뉴얼, 체크시트 등은 도급 업무 내용을 정하는 표준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위반 시 불이익을 부과한 자료가 없음.
- PRS 작업확인서는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에 대한 업무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가 출력 순서 등에 구속되어 업무를 진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피고 직원의 결재가 있는 일일 업무일지는 문제 차량 및 처리 결과만 기재되어 있어 도급 결과의 보고 및 확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결론: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