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65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HG/음료CBD총괄 0 상무와 물류총괄 P 상무를 제외한 채 총괄임원이 아닌 L 상무와 H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이 사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다)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무효인지 살펴본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심은 전사 인사위원회가 사업부 인사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그러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인수된 이후에도 재심위원회를 전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하지 않았다. (3) 원고들은 2015. 7. 1.자 징계해고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인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사업부장) I가 J 상무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J상 무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K 상무, L 상무, H 부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2015. 7. 13.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징계해고 재심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5. 7. 1. 원고들에게 징계해고 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징계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고, 재심위원회는 2015. 7. 13. 원고들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결정과 동일하게 징계해고 결정을 통보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7조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직원을 징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제28조 제2항은 전사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위원을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하고, 재심 또는 팀장급 이상의 징계는 전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은 참가인 회사 소속의 생산총괄 J 상무, 영업총괄 K 상무 외에도 N 소속의 HG/음료CBD총괄 O 상무와 물류총괄 P 상무가 있었음.
- 그러나 재심위원회는 총괄임원이 아닌 L 상무와 H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심절차의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함.
-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심은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총괄임원이 아닌 L 상무와 H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구성되었으므로, 이는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시 재심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이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기업은 징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심과 같은 구제 절차에서는 규정된 위원 구성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 A, C에 대한 징계해고에 관하여
-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