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21.06.30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459
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4459 판결 퇴직금
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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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8, 12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4, 6행의 "피고 C"을 "원고 C"으로 고쳐 쓴다.
-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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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년 말경부터 기존 위임계약서의 근로관계 오인 소지 조항(채권 배분, 회수방법, 준수사항, 계약 해지, 수수료, 교육실시)을 삭제·수정하여 진정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광주지사 정규직 직원에 대해 철저한 근태관리를 하였으나, 원고 A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근태를 관리하거나 기록한 바 없다고 주장함.
- 피고 본사는 전국 지사에 법률 준수 당부 공문을 보냈을 뿐, 채권추심원 관리를 통일적으로 하지 않았고, 각 지사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차등적 채권배분을 하지 않았고, 채권의 건수, 원금, 미수이자, 총액 등을 안분하여 추첨을 통해 채권을 배분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계약 내용이나 업무 수행 형태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둔 조치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1년 말경부터 종전 계약서 내용 중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조항들을 일부 수정·삭제하고, 본사의 종합기획부서를 폐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내용이나 업무 수행 형태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피고 본사의 종합기획부, 총무팀, 감사실은 2011년 말경 이후에도 전국 지사를 상대로 성과급 체계조정, 추심활동비 지원 폐지, 인센티브제 시행, 실적 저조자 위임계약 제한 안내, 야간 채권추심 신고 포상금제, 불공정 채권 추심 교육, 민원 제재 기준, 신용조회업무 징계 공지 등에 관한 공문을 보내는 등 전국 지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근태관리, 업무 형태, 임금 체계 등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관리하였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였으며, '채권추심위임 기준 전산활용 매뉴얼'을 통해 월별, 부서별, 개인별 세부 심사 기준을 전산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자별 순위를 정렬하여 지사에서 채권 위임 및 위임 제한에 적용하였음.
- 추심 매출액이 2개월 연속 150만 원, 채권 관리 심사 실적이 15점 미만일 경우 채권 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피고가 원고들이 추심해야 할 채권의 양을 피고 측에서 정하여 배분한 다음 그 순번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일정 목표에 달하지 못할 경우 채권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원고들이 채권 배분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중 일부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이는 피고가 업무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본사 감사실 명의로 전국의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신용조회업무 관련 징계기준 공지의 건'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에게 징계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채권추심원이 신용조회업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를 상정하여 그 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직무정지 이상, 해임 이상) 및 징계 대상(조회자 또는 조회자 및 팀장)을 제시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 변경보다는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