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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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당장 정리해고 등을 통해 적자를 감축하여야 할 상황에서 2014년 정리해고를 통해 절감하고자 하는 비용인 7억 7,000만 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23억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근무시간 단축 등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을 통해 해고를 피하거나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개최된 제12차 노사협의회에서 그동안의 협의 내용에 따른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공고한 후 2014. 1. 3. 위 선정기준에 따라 34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였는데, 그중 3·4차 희망퇴직자 27명을 제외하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7명에 대하여만 2014. 2. 9.자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나) 정리해고 당시 직원현황 자료 (1) 원고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사업보고서 중 원고의 직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 9. 30....다) 정리해고 전후의 사정 (1) 신규채용 원고의 신규채용 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인력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되어 정리해고가 논의되기 시작한 2013. 7.경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 시인 2014. 2.경까지 사이에 정규직 6명, 계약직 52명, 임원 4명이 새로 채용되었고 정리해고 직후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도 정규직 46명, 계약직 8명, 임원 3명이 추가로 신규 채용되었다. 위 정규직 46명중 27명은 2012. 11.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경부터 경영상황 악화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 2013년 후반경 대규모 감원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총 450명 감원을 목표함.
- 원고는 2013. 10. 30.부터 2013. 12. 30.까지 12차례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감원 목표를 350명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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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대상자 34명을 선정, 이 중 3·4차 희망퇴직자 27명을 제외한 7명(참가인들 포함)에 대해 2014. 2. 9. 정리해고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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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 전후로 원고는 신규채용(정규직 6명, 계약직 52명, 임원 4명), 승진인사(2014년 107명 승진, 1급 갑 승진 인원 예년 대비 증가), 성과급 지급(2013년도 성과급 17억 원 지급), 교육비 지출(2014년 22억 9천만 원 지출) 등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유동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 회피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
- 법원의 판단:
- 감원 목표 인원 초과 여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3. 9. 30.부터 2013. 12. 31.까지 341명의 정규직이 감원되었고, 개인 사정 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316명, 여기에 전환배치, 희망퇴직, 정리해고 인원을 더하면 364명이 감원되어 당초 목표 350명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큼. Z협회 공시자료 등 원고의 다른 자료는 신빙성이 낮음.
- 해고 회피 노력 미흡:
- 신규채용: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계약직, 임원 등 다수의 신규채용이 있었음에도, 기존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전보명령이나 직무교육 등의 노력이 부족함. 특히 임원 신규채용은 비용 절감 노력과 상충됨.
- 승진인사: 정리해고 직후 예년보다 많은 고위직 승진이 이루어져 비용 절감 노력과 모순됨.
- 성과급 지급: 정리해고 진행 중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한 17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정리해고자 7명의 고용유지 비용(약 7억 7천만 원)의 약 2배에 달하여 성과급 감액 시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