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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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범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설·하계휴가· 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반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작성한 지급기안문에 따르면 호텔봉사료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3) 앞서 본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호텔봉사료의 성격, 지급근거와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호텔봉사료 지급에서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그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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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어 지급 명령을 받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 피고의 항소에 대해 파기전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대법원은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파기환송하였고, 특별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됨.
-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외부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을 둔 시간급으로 계산된 기본급여를 매월 지급받았고, 다른 수당은 지급받지 않음.
- 원고의 정규직 딜러는 급여규정 등에 따라 기본급,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호텔봉사료를 지급받음.
- 원고의 급여규정 등에 호텔봉사료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정규직 딜러의 임금체계에 호텔봉사료가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호텔봉사료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재원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들에게 호텔봉사료 명목의 금원을 균등 지급함.
- 매월 징수되는 호텔봉사료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은 매월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호텔봉사료를 지급받음.
- 원고의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에 기재된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호텔봉사료는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리한 처우의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임금의 세부 항목별 비교가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금 항목별 비교가 곤란함.
- 호텔봉사료는 다른 지급 항목과 달리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임금 체계와 무관하게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기간제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며, 매월 고객들로부터 별도로 징수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음.
- 따라서 호텔봉사료는 기본급,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을 합한 것과는 별도의 범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범주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