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2.04
서울고등법원2019나2044836
서울고등법원 2020. 2. 4. 선고 2019나20448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근로조건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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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다음 날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0, 14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후 별지 근무내역표 중 '운영자'가 피고로 표시된 기간 동안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시 피고로부터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최초로 각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그러나 구 파견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파견계약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파견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파견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파견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직접고용관계 간주)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고용의무 발생)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함.
-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가 퇴사한 이력이 있음.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사한 이후 다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함.
- 원고 OY의 경우 2008. 1. 1. XF에 고용되었다가 2009. 6. 30. 퇴사하여 14일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한 후 2009. 7. 15. A에 다시 근무하기 시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관계 간주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원고들이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제정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다음 날 직접고용관계가 성립 간주됨.
- 판단:
- 원고들이 피고에게 실제로 직접고용된 후 퇴사한 사실이 인정됨.
- 직접고용기간이 단기간이거나 당시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되었다고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직접고용된 이력이 있으므로 더 이상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고용의무 발생 여부 (예비적 청구)
- 쟁점: 피고에게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리: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함.
- 판단: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사한 이후 다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에게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것) 파견근로관계의 공백기간 전후 계속성 판단
- 쟁점: 파견근로관계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파견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