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9나2039100,2019나2039117(병합),2019나2039124(병합),2019나2039131(병합),2019나2039148(병합),2019나2039155(병합),2019나203916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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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영업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파견근로를 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1 원고 CJ은 2000. 7. 1.부터 이 사건 외주사업체인 MA에 고용되어 피고의 MB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2002. 10. 30. MA으로부터 퇴사한 사실, 2 원고 CJ은 2003. 7. 1....이 사건 외주사업 체인 MC에 고용된 이래 피고의 MD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5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7. 8. 2.에 원고 CJ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MB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03.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의 5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J은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에 따라 최초로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2. 7. 2.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발생 시점 및 간주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CJ의 주위적 청구(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 간주)는 기각함.
- 원고 CJ의 예비적 청구(구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는 인용함.
- 원고 IB의 청구(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는 인용함.
- 피고는 원고 CJ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 IB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CJ은 2000. 7. 1.부터 2002. 10. 30.까지 외주사업체 MA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며 파견근로를 함.
- 원고 CJ은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피고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 후 퇴사함.
- 원고 CJ은 2005. 8. 1.부터 외주사업체 MC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며 파견근로를 함.
- 원고 IB는 2014. 5. 1.부터 2015. 2. 28.까지 외주사업체 ME에, 2015. 3. 1.부터 2016. 5. 14.까지 외주사업체 MF에 각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며 파견근로를 함.
- 원고 IB가 파견근로를 제공한 외주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
- 법리: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법원의 판단: 원고 CJ은 2000. 7. 1.부터 파견근로를 시작하여 2년이 지난 2002. 7. 2. 피고와 직접고용관계가 간주되었으나, 이후 2003. 7. 1. 피고에 실제로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직접고용관계 성립에 근거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음. 구 파견법상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시점 (원고 CJ의 예비적 청구)
- 법리: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 제6조의2 제1항 제4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원고 CJ은 2005. 8. 1.부터 외주사업체 MC에 고용되어 피고에게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7. 8. 2. 원고 CJ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개정 파견법상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시점 (원고 IB의 청구)
- 법리: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허가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