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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견근로의 시기와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는 1996. 9. 2.에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1998. 9. 2.에 직접 고용 간주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에 2000. 5. 8.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2002. 5. 8. 직접 고용간주되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원고의 2015. 12. 10.자 준비서면 제3쪽), 당심에 이르러서는 2002. 3. 1.부터 파견근로를 개시하여 2004. 3. 1....원고는 2002. 3. 1.부터 C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피고 J의 의장공정에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4. 3.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피고에 대한 파견근로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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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 파견법상 직접 고용 간주에 따른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개정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는 인용되었음.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4,043,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C 소속으로 피고 J의 의장공정에서 근무하였음.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의 다른 사내협력업체(G) 소속으로 피고의 의장공정에서 계속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5. 4. 28.경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G 소속으로 피고 K 의장2부 22라인 28반 428공정에서 도어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구 파견법상 직접 고용 간주 여부 (주위적 청구)
쟁점: 원고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동일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도 개별 근로자별로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의장공정에서 파견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2. 3.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하에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1.부터 2004. 3. 1.까지 피고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권한 행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음.
원고의 파견근로 개시 시점 및 업무 내용 주장이 일관되지 못함.
제출된 증거들이 대부분 2004. 3. 1. 이후의 상황이거나 다른 근로자, 다른 사내협력업체에 관한 것이어서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함.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2. 개정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예비적 청구)
쟁점: 원고가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 고용될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파견 인정 기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직접 고용 의무: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파견근로자는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손해배상 책임: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 발생일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위 2016다239024 등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늦어도 2015. 4. 28.부터 원고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에 종사함으로써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의장공정의 일부로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고,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음.
원고 소속 G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도급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업무에 특별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았음.
직접 고용 의무 발생: 원고가 피고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피고는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2015. 4. 28.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2015. 5.부터 2015. 12.까지 받았을 임금 합계 34,408,680원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 30,365,163원을 공제한 차액 4,043,5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에 대해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불법 파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직접 고용 의무의 발생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사례임.
주위적 청구 기각은 원고가 구 파견법 적용 시점(2002. 3. 1. ~ 2004. 3. 1.)의 파견근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임. 이는 파견근로 관계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특히 장기간에 걸친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예비적 청구 인용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가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재확인한 것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불법 파견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취지를 반영함.
본 판결은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 등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파견 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2. 3. 1.부터 C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