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20.06.09
서울고등법원2019나2028124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28124 판결 퇴직금
특수고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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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들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 제1, 43, 47, 4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 및 강의지원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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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보험회사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 및 강의지원 활동 외에 정착률 강화 교육 개발 등을 지시하고, 업무수행 태도를 평가함.
- 피고의 영업예규는 "영업교육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를 원고들의 직무 범위에 포함함.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퇴근 및 휴가 사용에 대해 센터장에게 보고함.
- 피고의 직원은 트레이너의 근무를 확인·점검하며, 개인적인 업무를 금지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300만 원의 기본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이는 피고 지정 강의 업무 수행으로 충족됨.
- 원고들은 보험설계사 위촉 후 단기간 내 트레이너로 임명되어 장기간 근무했으나, 보험계약 모집 실적은 저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판단:
- 업무 지시 및 통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 개발 등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수행 태도를 평가하며, 영업예규에 따라 지시 업무를 직무 범위에 포함시킨 점.
- 근무 장소 및 시간 구속: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퇴근 및 휴가 사용을 보고하며, 피고 직원이 근무를 점검하고 개인 업무를 금지한 점.
- 대가의 성격: 피고가 지급한 기본수수료 300만 원이 피고 지정 강의 업무 수행으로 충족되어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 원고들이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후 단기간 내 트레이너로 임명되어 장기간 근무했음에도 보험계약 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보험설계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보험회사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업무 지시 및 통제, 근무 장소 및 시간 구속, 대가의 성격, 그리고 본래 직무(보험설계사) 수행 여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형식적인 위촉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그리고 고정적인 대가 지급이 근로자성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줌.
- 이는 가 될 수 있으며, 유사 직종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