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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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적용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2016. 1. 1.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적용된다(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인 2015. 9. 8. 개정·시행되었으므로 2016. 1.1. 전까지는 참가인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2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 참가인은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원고의 주장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항을 신설했다. 이 사건 조항은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규정이고 원고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뿐 아니라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원고의 정년을 산정하는 것을 봉쇄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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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정년 기준 변경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31. 정년퇴직 인사명령을 받음.
- 원고는 2015. 6. 17. 법원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F'에서 'G'로 정정하였고, 참가인에게 인사기록카드 변경을 신청함.
- 참가인은 2015. 7.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협약은 재직 직원 342명 중 322명(약 93%)의 동의를 얻음.
- 참가인은 2015. 9. 7. 이사회에서 인사규정 개정안을 가결하고, 2015. 9. 8. 이 사건 조항을 시행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2015. 12. 31. 원고에게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항의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하며 정년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적용 시점
-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2016. 1.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 조항이 개정·시행된 2015. 9. 8.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2016. 1. 1.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5. 9. 8.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호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 및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신설되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춤.
- 이 사건 조항은 특정 근로자(원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규정이 아니며, 정년 기산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하였고,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규정이 아니므로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기득권 침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전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정할 수 있었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