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4.11
서울고등법원2018누64995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특수고용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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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8명이 제1심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1심 참가인은 2016. 5. 21.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5. 제1심 참가인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4행, 17행; 3쪽 5행, 6행; 10쪽 2행; 15쪽 18행; 32쪽 3행, 6행, 16 행; 34쪽 3행, 4행, 8행의 각 "참가인"을 각 "제1심 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참가인은 전국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임.
- 제1심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
-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8명이 제1심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임.
- 제1심 참가인은 2016. 5. 21.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5. 제1심 참가인의 조직가입을 승인함.
-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원고가 E의 업무지침 및 본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원고의 피용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 또는 원고의 피용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E는 원고에게 경고, 판촉비 및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중개 계약에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중개를 함에 있어 원고 또는 E가 정한 판매가격, 판매조건 또는 영업에 관한 제반의 기준 및 업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카마스터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때는 원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서 E의 업무상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중개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적용됨.
- 원고가 정한 당직 순번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카마스터의 지휘·감독 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는 자동차판매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확보 등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러한 부담 없이 자동차판매라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를 독립한 사업자라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이는 판매대리점 계약과 용역 계약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위 계약의 지휘·감독 조항이 하위 계약의 카마스터에게도 적용됨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카마스터가 사업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노무만을 제공하며 수당을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사한 형태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