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4.11
서울고등법원2018누64971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특수고용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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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5명 정도가 제1심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1심 참가인은 2016. 5. 21.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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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임.
- 제1심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
-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5명 정도가 제1심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제1심 참가인은 2016. 5. 21. 피고보조참가인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5. 제1심 참가인의 조직가입을 승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지휘·감독 관계: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용역계약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할 때, D의 업무상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용역계약을 통해 카마스터에게 적용됨.
-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판매대리점 시업·종업 시각과 전시장 당직을 D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해야 하며, 카마스터는 원고가 지정하는 교육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월간 5일 이상 조회 미참석 시 용역계약 해지 사유가 됨. 이는 카마스터가 상당한 시간적, 장소적 구속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줌.
- 독립 사업자성 부인: 원고는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확보 등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반면, 카마스터는 이러한 부담 없이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을 뿐이므로, 카마스터를 독립한 사업자라 보기 어려움.
- 결론: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사례임.
-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독립 사업자로서의 위험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판매대리점계약과 용역계약의 연관성을 통해 본사(D)의 지휘·감독이 카마스터에게 미치는 점, 조회 참석 의무 및 불참 시 계약 해지 조항 등을 통해 시간적·장소적 구속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